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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= 활동지원 == {{{#!wiki style="border: 1px solid gray; border-radius: 5px; background-color: #F2F2F2,#000; padding: 12px" '''장애인복지법 제20조 (활동지원 급여)''' ① 청은 서비스 필요도 조사 결과에 따라 활동지원사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급여를 제공한다. ② 활동지원의 내용은 신체활동 지원, 가사활동 지원, 이동 및 사회활동 지원, 의사소통 지원으로 한다. ③ 급여는 월 단위 시간으로 산정하며, 이용자는 그 범위에서 제공 기관과 활동지원사를 선택할 수 있다. ④ 24시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제공한다. 이 경우 시설 입소를 조건으로 할 수 없다. ⑤ 이용자는 활동지원사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, 제공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. ⑥ 활동지원사는 이용자의 사생활을 보장하고, 이용자의 결정을 대신하거나 그에 반하여 행동할 수 없다. ⑦ 활동지원사에 대하여는 근로기준에 따른 휴게 시간을 보장하며, 청은 그 시간의 대체 인력 비용을 부담한다. ⑧ 65세에 도달한 이용자는 활동지원과 [[장기요양보험법]]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, 청은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여야 한다. }}} 제4항의 단서는 중증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는지를 가르는 조항이다. 24시간 지원이 시설에서만 제공된다면 탈시설은 성립하지 않는다. 제6항은 활동지원의 성격을 규정한다. 활동지원사는 이용자를 돌보는 사람이 아니라 이용자의 결정을 실행하는 사람이라는 원칙이며, 이 구분이 지원과 통제를 가른다. 제8항은 [[루이나 노인복지청|노인복지청]] 소관인 장기요양으로의 전환 문제를 다룬 규정이다. 65세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급여량이 줄어드는 문제가 오래 제기되어, 본인 선택으로 바뀌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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